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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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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제도적 기반 마련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2.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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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임 의원, 제377회 정례회서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북도에서 반출된 국외 문화재의 환수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홍성임(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은 제377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같은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 환수된 문화재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국외로 유출된 소중한 문화재가 19만 3136점에 달한다”며 “이 많은 문화재들을 중앙정부 주도로 환수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문화재청은 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2016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광역 7개, 기초 1개의 자치단체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의 경우 실태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반해 전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역사학도로써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책을 통해 누군가는 해야될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하고 “건물을 하나 짓는 것보다 우리 정신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나서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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