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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막는 묘지 강제 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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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막는 묘지 강제 이장 요구"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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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묘지 이장비 허위수령과 불법 경작 드러나 강력히 조치해야”

2023년까지 완공하려던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아직 옮겨지지 않은 분묘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부지가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작된 정황도 있어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23일(월)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예정부지에 아직 있는 분묘를 빨리 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해당부지는 무주군이 2010년에 약 3억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했고 분묘 9기에 대해 묘지이장비를 공탁해 소유주들을 배려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 있다”며 “복합문화도서관을 착공하기 위해 무주군이 묘지이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입구에 도서관을 비롯해 돌봄, 놀이, 문화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다. 책을 대여하고 읽는 기존의 도서관과는 접근법이 매우 다르며 도서관과 가족, 문화활동의 요람이 되도록 공모단계에서부터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선7기 대표공약이자 무주군민의 숙원이 담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이미 이장했어야 할 분묘 때문에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광환 위원장의 의견이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는 모든 보상절차가 끝났지만 과거 토지주의 묘지이장 공탁금 허위수령과 불법 경작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광환 위원장은 “공탁금 수령기간 5년이 훨씬 지나 이미 국고에 귀속됐어야 할 돈을 전 토지주가 법원에 각서를 쓰고 돈을 받아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0년이란 세월동안 행정에서 아무 역할을 안 했다. 굴삭기로 근처를 모두 깎아내서 이장을 왜 안하는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묘지주는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무주군은 10년 동안 엄청난 편의를 봐줬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무주군 시설사업소장은 “농사짓는 분을 계속 접촉했고 수확 후에는 다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전체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복합문화도서관 착공 전에 일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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