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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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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반’ 운영
  • 전민일보
  • 승인 2020.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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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

 

    - 대책반 운영하고 3단계 비상근무 가동하기로
    - 15톤 덤프 5대와 트랙터 97대 임차해 제설대책 추진 만전 기해 
    - 군, 신속한 제설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에 전력 쏟기로


무주군이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차원에서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제설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3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앞서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전 도로 순찰을 실시, 취약지역에 제설자재를 비치했으며,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읍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15톤 덤프 5대와 트랙터 97대를 임차해 제설대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강설시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신속한 제설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대책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 제설대책기간 국도를 포함해 지방도, 군도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겨울철 군민 및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도로이용 시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과 황인동 건설행정팀장은 “겨울철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의할 점은 무주군은 동절기 상습 결빙지역이 있어 통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의 경우 강설시 무풍면 덕동마을 부근에서 무풍삼거리방향으로 넘어가는 군도 11호선과 여름철 수해피해로 도로가 단절된 무풍면 신풍령약수터에서 거창방면 구 국도 37호선이 강설시 통행이 제한된다. 

한편,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적설량과 노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경우 사전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통행의 제한여부는 무주군 건설과 건설행정팀(320-2441)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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