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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시설 위반행위 강력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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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시설 위반행위 강력한 행정명령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10.2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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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축산시설 위반행위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강력 처분에 나섰다.

28일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신흥동·석탄동·춘포면 등 도심권 축산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심권에서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되자 신흥·석탄동, 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산시설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시는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축사를 증설한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 적법화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축산시설을 사용한 2개 축사 등 총 5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무허가 축사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축산시설 운영자가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시에서 추진 중인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반을 통한 축산악취 발생 여부 확인,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축산악취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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