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피해기업은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분하며 구제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 발의 배경을 보면 8년 전, 전북 소재 중소 육가공업체 A기업이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내몰린 사례에서 비롯됐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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