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공급계약 취소 물량 58% 재산권 행사 중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이행실태 파악 현황’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의 제한),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물량이 전체 855건 중 502건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취소조치를 하지 못한 502건 중 전매계약은 265건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법 제 65조 2항에 의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도 실태점검결과를 보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취소되지 못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주택법 위반 조치 이행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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