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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17개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 국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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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17개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 국감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2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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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아동학대 사례 등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국감 10일차인 21일, 17개 광역지자체·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국감자료 분석 후 장애인콜택시, 아동학대 사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국감자료‘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자료에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자료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천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처럼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콜텍시 건에 대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해 “신고자 보호조치는 ‘인적사항 및 신고 사실 비공개’, ‘해고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최초 150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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