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산정 제품, 2020년까지 확대해 피해구제와 형평성 제고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현행법에서는 201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돼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찾는 관련법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분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현행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 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 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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