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익산 장점마을 주민 또 암 진단
상태바
익산 장점마을 주민 또 암 진단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0.13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감독 차원 정부 조사서 “전북도 감사는 빠져”
김정수 도의원, 장점마을 사태 관련 전북도·시 책임 크다
전북도, 발암물질인 연초박 반입·재활용 금지 등 대책

마을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익산 장점마을에서 최근 주민 2명이 암 진단을 받는 등 주민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 중 또다시 지난 7월에 1명, 9월 2명에게 신장암, 위암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13일 전북도의회 제376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정수 도의원은 “그동안 17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 또다시 암환자가 발생해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장점마을 사태는 지난 2001년 마을에 들어선 비료공장이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에 섞어 사용하면서 건조시 발암물질 배출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악취와 연기로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가 났다고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지만, 지방정부는 묵묵부답에 항의 주민에게 업무방해죄를 씌워 벌금 처벌까지 받게 했다”고 성토했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공장이 들어선 지 19년 만인 지난해 처음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발암 원인이 비료공장에서 대기로 배출된 발암물질이 원인이었음을 밝혀냈다.

이는 정부가 환경오염과 비특이성 질환인 암의 역학적 관련성을 조사해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정부 조사 결과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해당업체의 폐기물 관련 지도 감독 권한이 지난 2008년 전북도에서 익산시로 이관되면서 전북도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북도의 관리·감독 책임이 익산시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익산시에 위임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크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청와대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으로 대리 출석을 한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날 “환경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을 주축으로 환경분쟁예방 T/F팀을 구성해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는 연초박 사용금지를 위해 연초박 재활용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건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