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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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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 ‘촉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0.12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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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취지 위배, 관련법 개정 필요성 강조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의원이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폐지를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김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만, 무상교육의 취지에 위배되는 수능 응시 수수료 제도가 여전하다”며 “2021년 기준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29만 명으로 4과목 응시를 가정하면 응시수수료는 약13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은 국가가 주관해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며 “수능 응시수수료의 수납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전면 확대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없애는 것과 비교할 때 수능 응시수수료 징수 역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생들이 수능 응시수수료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영 의원은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예산 지원을 통해 도내 고3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에 나설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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