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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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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어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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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제도 신청, 해가 갈수록 증가 지적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이 4조 3,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신청금액은 ’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 1,080만원을 기록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추납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99~’13년) 신청금액은 총 6,930억원으로, 연평균 462억원이었다. 그후 ’14년 1,514억, ’15년 2,381억, ’16년 4,277억, ’17년 7,508억, ’18년 6,770억, ’19년 8,295억, ’20년 6월말 기준 6,14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추납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제도 시행 이후 총 1조 947억원을 신청했고, 신청인도 22만 6,8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조 259억원(22만 526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부산이 3,224억(75,800명), 경남 3,060억(52,419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경기 추납 인원과 금액만 각각 전국의 48.4%를 차지한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제도”라며,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낸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학업, 육아 등 인정기간을 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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