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병도(익산을, 민주당)의원은 14일, 21대 총선 입법 공약인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은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악취와 관련해선「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아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