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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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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11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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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의 공동주택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철회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 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다”면서,

“사모펀드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법감정에 맞는 거주공간의 투기성 매입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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