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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관련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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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관련 지원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20.09.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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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 포함됨에 따라 피해 주민 과 기업에게 지방세 관련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내용으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다.

 

이번 호우로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지역에서 피해대상자로 확인된 납세자는 취득세, 주민세(종업원)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도 2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자도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기존물건 시가표준액 한도)하고, 침수 등으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해 주시고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과 울력해 증빙자료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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