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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짜뉴스 ‘창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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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짜뉴스 ‘창궐’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8.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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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확진자 700명 확정, 기업들 모두 재택근무 돌입 예정”

전주시 금암동에 거주하는 김모(67)씨는 지난 27일 늦은 밤 친구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놀란 마음에 황급히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연락해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날 뉴스를 보니 확진자는 323명이었고, 모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도 사실무근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도내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러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익산 시민 성모(27)씨는 “가뜩이나 불안한데 코로나19와 관련된 괴담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극우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퍼져나가는데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보수 성향의 일부 유튜버가 ‘정부는 특정 집단만 진단검사를 한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등의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1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신의 한수’ 채널의 신혜식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 입원조치된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왜 특정 집단만 조사하냐. 우파들은 죄다 격리 조치시키고, 이낙연 총리는 막 돌아다니게 한다”며 “코로나는 정부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진나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짜뉴스 생산자 엄한처벌 법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려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몰상식한 자들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의 악인 가짜뉴스는 있어서도 안 되고 유포시켜서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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