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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사회적배려자 대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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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사회적배려자 대상 확대 지원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8.2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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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 사옥 모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 사옥 모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은 정부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기 시행중인 ‘행복나눔대여’의 대상범위를 오는 9월 1일 부터 확대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7.1.일자로 최초 시행된 ‘행복나눔대여’의 대상요건은 신혼 교직원, 출산 또는 다자녀 교직원,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는 9월 1일자로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부양 교직원,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중인 교직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 생활자금대여보다 저리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복나눔대여’는 본인 예상퇴직급여 1/2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행복나눔대여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적 배려자 대상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적극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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