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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집중호우 피해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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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집중호우 피해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총력지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8.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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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총력 지원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중소기업 5개, 전통시장 9곳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이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영업시설, 기계설비, 제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융자·보증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자금 우대지원이 가능하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기업이 그 대상이다. 

전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의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과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여 지원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

또 피해 업체당 1.9% 금리로 최대 10억원(5년)까지 빌려주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피해 현장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재해자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중기청과 지원기관이 신고창구를 연결해 피해업체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해 가전제품의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며,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전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정을 대비해 지원기관과 함께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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