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졌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초범이지만 자신의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 등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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