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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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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 법령 시행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8.1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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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의 제출일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바뀌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7일로 단축되면서 소방시설 불량상태 방치기간이 줄어들고, 빠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의 특정소방물대상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갖춰진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는 비전문가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것을 막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덕진소방서는 대상물 관계자가 소방대상물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를 무상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250-4236)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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