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 채팅앱 ‘텔레그램’과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는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대마, 액상대마 등 2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그는 판매방을 개설하고 삭제하는 수법을 반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으며, 판매대금으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만 건네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붙잡고 대마초 205.3g과 액상대마 92개, 엑스터시, 케타민 등 3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A씨는 범행 기간에 자신도 마약을 수차례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본사가 해외에 있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쉽다는 인식으로 마약 유통창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텔레그램 내 모든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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