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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정기분 주민세 부과,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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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정기분 주민세 부과,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8.1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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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 정기분 주민세 부과 건수 및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모두 28만여 건, 5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7709건, 1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입세대와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들이 주민세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해 민원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시 조현숙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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