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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인권 지킴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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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인권 지킴이’ 선도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8.1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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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학대 장애인에게 신속한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박정배)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119’ 업무 협약은 부모의 부재·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학대 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도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부모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의뢰하고 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공단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에게 동행서비스 제공 등 병원 검사, 진단서류 발급을 돕고 관련 심사 비용도 부담한다. 

장애등록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이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연계, 장애인 가족 및 동료 상담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나영희 복지이사는 “더이상 우리사회에 학대받는 장애인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협력 기관을 확대해 소외되고 학대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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