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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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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무더기 적발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8.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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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첨 뒤 웃돈을 받고 매매하거나 당첨자 명의를 아버지로 신고하는 등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해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1억원 안팎까지 크게 올랐다.

구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또한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이모씨(46·송천동)는 지난 2016년 10월 에코시티 더샵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부동산 소개로 프리미엄 9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매매했지만 전매기간이 끝난 후인 2017년 11월에 계약했다고 신고했다가 불법 전매로 적발됐다. 또한 배모씨(23·송천동)는 대방디엠시티에 당첨됐지만 학생인 관계로 아버지가 계약금 등 모든 비용을 납부 한 후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하기로 실거래 신고를 해 전매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주택법 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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