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 등 새만금 투자확대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농해수위)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사업은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새만금지역의 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원택 의원은“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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