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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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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8.03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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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5일부터 13일까지 교육 신청자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희망자는 5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70세 미만의 정읍시 거주 농민이다.

소형건설기계는 영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51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사업비 630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260명을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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