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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년새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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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년새 21% 증가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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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총 59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7명 대비 2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액 역시 총 201억2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3억7900여만원에 비해 27억2300여만원(13.6%)이 늘어났다.
특히 도내지역의 경우 체불사업장 수는 지난해 2310건에서 올해 2374건으로 2.7% 소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임금액은 두 자릿수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난 악화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부터 ‘무료법률구조 원스톱(One-Stop) 지원의 날’로 정하고 체불 임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을 주 1회, 월 1회, 월 2회로 차등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상담 수요가 적은 지역은 상담수요가 있을 때 제도 안내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우편 발송키로 했다.
도내지역은 지역여건을 반영해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상담할 수 있다. 
체불임금 상담은 지방관서를 방문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과의 소송 상담을 비롯해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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