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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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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 강화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7.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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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출신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통합당/비례)은 지난 10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총 889건이며,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가 학대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학대 행위자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인 2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 지인,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의 학대 행위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장애인학대 문제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은 신고의무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사항만 마련했을 뿐,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피해장애인의 발견율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규정해둔 만큼, 그에 따른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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