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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논란, 도시숲 확대와 연계 해법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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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논란, 도시숲 확대와 연계 해법 모색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0.07.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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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20년 지난 시설은 자동 해제된다. 지난 2000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일몰제가 20년의 세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됐음에도 ‘재정부족’의 핑계 속에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전북지역은 전체결정 도시공원은 모두 787개소로 46.96㎢의 면적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의 15.5%인 122개소로 24.51㎢(52.19%)를 차지한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원은 연차별 매입을 집행하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공원은 해제할 방침이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기에 해제된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지만 지자체의 대책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정부의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논란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전국적으로 4421개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를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숲 조성에 앞다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공원 부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년 이상 도시공원 부지로 일단 지정해놓고 그 피해는 개인에게만 짊어지게 하고 있는 만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도 내려진 상태다.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공원문제 해소 없이는 두고두고 지방과 정부의 갈등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공원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이 한때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편법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민간특례사업 도입한 곳도 RGL 일부이다. 도시숲 확대 정책과 맞물려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공원이 20년 이상 장기간 묶이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쉽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20년간 사유재산을 무책임하게 침해하고 제한해온 정부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가야할 것이다. 또 다시 개인의 양보를 요구한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부분 가격 조정은 필요한 대목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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