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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이용객 휴대물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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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이용객 휴대물품 제한
  • 윤동길
  • 승인 2006.07.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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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수도권광역전철 구간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용객의 휴대물품 제한 및 이용객이 지켜야 할 에티켓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이달부터 철도공안 및 공사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활동조를 편성해 수도권광역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휴대금지 물품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휴대금지 제한물품은 무기류와 화약류,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해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동물과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물건을 가지고 전철에 탈수 없게 된다.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도 휴대할 수 없다.
이밖에 길이가 158cm 이상이거나 무게가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휴대가 제한된다.
휴대금지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관련법에 의해 최고 10만원의 부과금 물리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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