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금은방 2곳에서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지난달 10일 0시30분께 익산시의 금은방 창문을 도구로 깨뜨린 뒤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어 30분 뒤 첫 번째 범행 장소와 150m 떨어진 또 다른 금은방 출입문 옆 유리창을 떼어내고 들어가 금팔찌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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