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 7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이상 수준인데 반해, 최저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1%~10% 수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방통위와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간의 협의를 거쳐 본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시 고객 요구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을 보면,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대부분 30Mbps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최고속도의 1~10% 수준에서 5~50%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또 100Mbps급 등 신규망의 경우는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IPTV 등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속 상품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이 사업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가입자망의 장비 증설 등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실효성 있는 품질 보장을 통한 이용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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