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호 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서영교 의원(중랑 갑)이 추진하는 21대 국회 1호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서 의원은 3일‘구하라법’을 재발의하는 대표발의 의원이다. 이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으로써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안호영 의원을 포함 지지의원 50명의 지지를 받아 공동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