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집무 공간인 의원회관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를 오는 7월 중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공용 공간(1.2층)과 의원 전용 공간(3층 이상)의 구분이 없이 출입을 하다 보니 방문 목적 외 부적절한 일(소란 등)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이번 조치가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요구(설문의 74% 보안강화)에 따른 것이라는 요지의 해명(보도자료)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는 국회의원 회관 운영이 더 폐쇄적으로 돼 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은 1·2층 세미나실·식당 등 공용공간, 3층 이상은 의원실·사무실 등 사무공간이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방문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1·2층에 있는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한 번 발급 받으면 방문 목적과 다르게 회관 내 모든 공간을 다니는 것에 제약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방문 목적 외 의원실 무단방문·무단취재, 소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실 무단방문 신고건수는 2018년 6건(47명)에서 지난해 23건(74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입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향후 이익단체 회원들이 의원회관 행사 참석을 가장해 방문 신청한 후 개별 의원실을 무단방문하거나 점거 시위하는 행위 등 부적절하고 무질서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