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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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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5.2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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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등이며,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홍진용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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