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금어기를 앞두고 ‘봄 꽃게’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불법조업 강력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봄 꽃게 어획량은 2017년 이후 매년 10~15% 이상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30% 이상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지난 17일 군산 앞바다에서 적발된 불법조업 어선은 4척에 달한다.
이들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끄거나 무허가로 조업했으며 포획이 금지된 6.4cm 미만 꽃게까지 마구잡이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꽃게 유통과 판매를 점검하고 주요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경비함 순찰을 늘릴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분별한 포획은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며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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