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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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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5.1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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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만 처벌했으나 이날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새로 생겼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1월20일부터 폐지된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 김모(41)씨는 “지금도 유해 사이트들을 다 우회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고, n번방 사건도 외국기업인 텔레그램인데 결국 국내 기업 단속용이 아닌가 싶다”며 “추적도 어려운 만큼 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에서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는 208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업로드 등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음란물 43건, 불법촬영물유포 4건 순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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