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도내 시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분리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 단체의 분리운영이 지연되면서 자칫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월16일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체육단체장의 겸직 금지)의 시행으로 지방체육회가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분리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제반 여건 등을 이유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전북체육회와 전북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 진안군(사무국장 공석),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를 가진 임실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안과 무주, 장수, 순창의 경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조차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선체육회가 출범한 만큼 양 단체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체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음에 따라 일부 통합 운영되던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 “일부 시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분리 운영이 미뤄지면서 조직이나 인사 등 운영 전반과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예산 확보 시 체육회 예산 우선 확보와 편성으로 장애인체육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미흡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을 띤 엘리트체육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신규 사업이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칫 장애인들의 홀대와 함께 장애인 체육 참여자 저조로까지 이어져 장애인 체육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