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탄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태바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탄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03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숙원사업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 마련

정운천 의원(전주 을)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법’개정 법률안이 30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전북의 숙원 사업인‘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탄소법’이 제정되도록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하면서 전북의 핵심사업인 탄소산업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탄소산업 컨트롤타워인‘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을 골자로 한‘탄소법 개정안’을 2017년 08월 25일 발의했고, 2018년 2월 국회 상임위(산자중기위)통과 후 법사위까지 올려졌다. 하지만 기재부의 신규 기관 설립 반대 등에 따라 3년여간 소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탄소법 개정안’국회 통과는 정운천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이 합심한 결과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정 의원의 야권설득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송하진 지사는“2006년부터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고 탄소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며,“이제 100년 먹거리를 실현할 대망의 탄소산업 종합컨트롤타워 건립이 가능해졌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특정 지역사업으로 판단해 끝까지 반대하던 야당 의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정부를 대상으로도 끊임없는 설득과 요청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다”며, 법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소회를 밝혔다.
도내에는 세계 세 번째 T-700급 탄소섬유(TANSOME)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있고,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대학에 탄소산업 연관학과가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해부터 전주시 팔복·동산·고량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도내에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로써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명분이 분명해진 만큼, 이 국가기관의 전북유치가 성사되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