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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했지만 강도짓은 안했다“ 살해유기 혐의 인정한 살인범이 노린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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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했지만 강도짓은 안했다“ 살해유기 혐의 인정한 살인범이 노린건 ‘감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4.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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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는 전날 피의자신문에서 지인인 B(34·여)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속 이후 “억울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3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프로파일러 면담에 응하는 등 심경에 변화를 보였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B씨를 살해하고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CCTV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 추정 시간대 현장에 있던 이유를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피의자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울증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볼펜으로 자해까지 했던 그는 살인과 시신유기를 인정한다면서도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서 감형을 노리고 혐의를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는 데 반해, 단순 살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에 A씨가 강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해왔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해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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