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2일 대자인병원과 ‘저소득 구직자 의료비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구직자 의료비 후원’이란, 저소득 구직자가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후원받는 내용이다.
후원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다.
이에 해당되면서 본인부담금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료비를 후원받게 된다.
김영규 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 이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구직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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