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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이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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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이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하세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4.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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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중 접수 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위탁 받아 농지은행포털사이트 공고절차를 통해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농지임대수탁 위탁자는 8년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시 양도소득 중과세 10% 절감(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 적용)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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