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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천변도로 2.3km 구간 차량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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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천변도로 2.3km 구간 차량통행 금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4.09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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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3일부터 4개월간 시행…월영소하천 정비공사 일환

정읍시가 내장천변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13일부터 813일까지 4개월간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교량 접속도로 공사인 월영소하천 정비공사 일환으로 월영1교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부득이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통행금지 구간은 송학삼거리(금붕동 산188-15)부터 월영마을 인근(부전동 1077-2, 시립박물관 앞)으로 약 2.3km 구간이다.

통행금지 시행에 따라 송학삼거리에서 우회전이 차단돼 직진 통행으로 내장산로에 진입이 가능하고, 월영1교에서는 직진이 차단돼 우회전 통행으로 시립박물관 진입이 가능하다.

맹용인 건설과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과 내장산워터파크,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이번 공사를 조기 완공해 더 좋은 교통편익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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