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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총선 후보자 벽보 훼손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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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총선 후보자 벽보 훼손 신고...경찰 수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4.0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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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에 붙은 전주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이 후보의 사진 일부가 뜯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는 이 후보 캠프 측이 해당 벽보를 발견하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CCTV 등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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