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6시까지 각 시군별로 접수 받아
전북도가 집단감염위험시설의 긴급지원금 신청 기한을 26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해당 시설은 26일 오후 6시까지 각 시·군에 신청하면 계좌를 통해 7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도내 종교시설(신천지 제외)과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1만 3064곳이다.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현장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도청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서 내려 받거나 시·군별 신청 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이지선기자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 장소, 방법은 시군별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시군별 대표전화
▲전주(시민안전담당관) 281-5152 ▲군산(안전총괄과) 454-3513 ▲익산(시민안전과) 859-5405 ▲정읍(문화예술과) 539-5972 ▲남원(문화체육과) 620-6963 ▲김제(문화홍보축제실) 540-3944 ▲완주(사회복지과) 290-2905 ▲진안(문화체육과) 430-2587 ▲무주(안전재난과) 320-2493 ▲장수(문화체육과) 350-2491 ▲임실(안전관리과) 640-2636 ▲순창(안전재난과) 650-1871 ▲고창(재난안전과) 560-2657 ▲부안(읍·면·동) 580-4881이다.
이지선기자
▼ 긴급지원금 신청서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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