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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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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안전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3.16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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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커뮤니티 대표 및 다문화센터 통역사 SNS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맞춤형 코로나19 중점관리 예방수칙 전달

전북도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에 대응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제도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대구·경북지역 방문 자제 등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주로 농촌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주거·노동 환경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이들의 언어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개별 연락이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국가별 외국인커뮤니티 대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언어가 다른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전염병 예방수칙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7만 명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38만 명에 이른다.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1만 863명이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만큼 이들에 대한 통계는 따로 없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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