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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5인 이하 사업장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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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5인 이하 사업장은 사각지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3.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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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정규직은 코로나 공포에 더해 생활고와 해고위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계약직은 휴업으로 상당수가 해고위협을 받고 있고 많은 비정규직은 적은 휴업수당으로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등 예방 차원에서 많은 대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일정기간 폐쇄하거나 문을 닫으면서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모(34)씨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무급 휴가를 가거나, 부서별로 1명씩 그만두라고 한다”며 “1명이 쉬거나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많은 업무로 힘든 상황인데 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제보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 사례들을 최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갑질 유형에는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인상,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 무급휴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 고용위기 업종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아니기에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이미 무급으로 휴직을 권고하거나 휴업을 하더라도 무급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당 해고를 당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힘든 시간이 보내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피해는 점 점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10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 돼야 한다”며 “이미 3월부터 일이 시작되었어야 하나 휴교와 휴업 등으로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는 일용직,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위기 때조차 차별 받고 방치된 채로 생존마저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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