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대피공간이나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 물건 적치 등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은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다.
신고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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