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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층 대상 방문판매 피해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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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층 대상 방문판매 피해예방 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2.24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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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한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약품과 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방문판매업은 구체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활동과 주민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시는 방문판매 허위·과대광고 사례와 소비자 호객행위 유형, 방문판매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 전단지를 배부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무료관광과 공짜 사은품 제공 등은 허위·과대광고이거나 악덕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설문조사나 당첨을 빙자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또한 특정질환에 대한 특효나 효과가 없을 시 환불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약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불만사항 등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유명수 지역경제과장은 어르신들이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악덕상술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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