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홍보에 나섰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 등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기존 신청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구입 금액의 50%(최대 3만원)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과 교통혼잡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