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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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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근거 마련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0.02.1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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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노부모 1인당 월 3만원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원

장수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장수군내 가정이 효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며, 효도대상자 1명 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효도대상자가 만 90세 이상이 되는 달부터 가능하며, 효도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 달부터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절차 이행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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